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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‘위너’의 송민호(33)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.
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.
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.
이날 재판부는 “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”며 “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”고 했다.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.
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.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.
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,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 순위GPS 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거쳐 당초 경찰이 파악한 것 외 추가 무단 결근 사실까지 확인했다.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“송민호가 시설 관리자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”고 했다.이에 대해 송민호는 “시설 관리자와 공모한 적은 없고,복무 이탈은 어디까지나 제 책임”이라는 입장이다.
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.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,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.